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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경제학]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voogle 2023. 6. 1.

정부의 역할 ①: 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 세금을 내?

 
정부의 조세 정책에는 항상 국민의 불만이 뒤따릅니다. 자본주의 체제든 사회주의 체제든 간에 세금이 달가운 국민은 없습니다. 공산당 1당 독재 체제인 중국에서도 중국 당국과 기업인들이 높은 세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북한 주민들도 과한 세금 징수에 대해선 하늘처럼 떠받드는 김정은을 욕한다고 합니다.
세금 불만의 핵심에는 ‘세금을 내도 나에게 득이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르겠고,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제대로 사용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국책 사업의 실패 사례를 접할 때마다 불만만 더해질 뿐이죠.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이유 ①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재

 
이런 불만들이 있음에도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이유는 각종 공공서비스와 복지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공서비스와 복지는 누구나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 혜택이 정부 재정정책(세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종종 잊어버립니다. 내가 낸 세금이 이런저런 공공서비스와 복지에 사용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공공서비스를 그저 공짜라고만 여기기 쉽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는 세금을 내는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공공서비스를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라고 하는데,공공재란 무료 도로, 무료 공원, 국방과 치안 서비스 등 누구나 돈을 내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공공재는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에 경합성이 없고(비경합성), 돈을 내지 않은 사람도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에 배제성이 없죠(비배제성).
경합성과 배제성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영화관 A1 좌석을 예매하면 다른 사람은 A1 좌석을 예매할 수 없듯이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배제성이란 입장권을 구매한 사람만 디즈니랜드에 들어갈 수 있고 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디즈니랜드에 들어가지 못해 재화와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하죠.

거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공공재와 공유재, 사적재화와 자연독점으로 나눠집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공공재는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어서 쓰고 또 쓸 수 있는 것이고, 공유재는 배제성이 없으나 경합성이 있어서 누가 쓰고 나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에서 나는 봄나물은 누구나 캘 수 있지만 누군가 한 번 캐고 나면 다른 사람이 같은 것을 캘 수 없으므로 공유재에 속합니다.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자연독점은 공유재와 반대로 배제성이 있으나 경합성이 없습니다. 예컨대 전기나 상수도 시설은 건물 소유주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공급받지만, 소유주가 아니라도 건물 내의 사람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정부에서는 공공재처럼 여러 사람이 반드시 이용해야 하지만 배제성 없이 무료로 공급할 수 없는 전기, 상하수도 시설 등의 경우에 소수의 기업에 독점할 권리를 주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정부는 자연독점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며 자연독점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막습니다.


사적재화는 전체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하고 생산하는 대다수의 재화와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적재화와 서비스는 돈을 주고 구매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배제성), 내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경합성). 이를 바탕으로 사적재화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공재는 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못 쓰게 할 수도 없고, 누구나 쓸 수 있기에 값을 비싸게 받을 수도 없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공재를 제공했다가는 쫄딱 망하기 쉽죠.

나라 곳곳에는 질병, 재해, 실업, 노쇠, 저소득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 누리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는 1935년 미국 정부가 뉴딜정책(New Deal)*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을 채택하면서 처음 등장하는데, 핵심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제도가 점점 다양해져 교육, 의료, 주거 등 여러 분야의 보장정책을 통해 국민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7년 과도정부 당시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이 처음 등장해서 오늘날 사회보장 제도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 미국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지도 아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경제정책으로, 공업·농업·상업·금융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추진되었다.)
 
각 나라는 복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똑같이 공감하지만, 복지 혜택의 범위에 관해서는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이른바 ‘복지 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의 경제학자 일부는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복지 제도가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기업가 정신과 정책 개혁을 위한 유러피언 센터’ 소장인 니마 사난다지는 시사잡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퍼주기식 복지 제도와 정부의 과도한 경제 개입, 고율의 세금 제도가 북유럽 특유의 근면 성실함으로 쌓은 경제적 성공을 무너뜨렸다”라고 비판합니다.
 
* 직업의 유무나 가정환경과 상관없이 상황에 맞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 )